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2월 1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(목)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보도자료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>
www.msit.go.kr
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(18년 1월) 이후,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이용 시 액티브엑스(ActiveX)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, 생체정보나 PIN(간편 비밀번호)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
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사람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였습니다.
민간 인증서 중에는 국내 최대의 사설 인증 인 카카오페이 (2017년 출시된 이후 1400만 명 이상 가입자와 200개 이상 이용기관 보유), PASS, 토스 등 여러 군데 에서 이미 활발하게 사용 중입니다.
카카오페이, PASS, 페이코 등은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, 정부 24 등에 시범 적용되는 민간 전자서명 시범사업 후보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. 이번 달 20일 최종 사업자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.
< 대표적인 사설 (민간) 인증서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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